이창균 경기도의원, 팔당상수원 주민 생존권... 제도개선 '주장'
이창균 경기도의원, 팔당상수원 주민 생존권... 제도개선 '주장'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1.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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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도의원“팔당상수원 주민들 생존권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필요”주장
이창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20일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제도 법령이 완화·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균 의원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하여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 상실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사회현상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은 완화하고 동시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독 팔당상수원 주변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동시에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효과보다는 지역주민을 내쫓고 배척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균 의원은 “이 규제는 팔상상수원 감상용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해 완화되어야 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환경부에 규제 제한을 건의하여 주민 생존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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