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리수술 논란 파주..병원 직접 대검 고발
대한의사협회 대리수술 논란 파주..병원 직접 대검 고발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1.2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 사항도 함께 발표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가 대리수술 논란을 촉발한 파주소재 병원을 직접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대리수술 고발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 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파주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하였고,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의 사망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지난 4월 이 병원에서는 환자 이 모씨가 4시간여 척추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달만에 사망하였다.

병원 김 모 행정원장은 이 모씨의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관여를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이 병원에서 어깨관절을 수술받은 환자 안 모씨도 사망하였다며 그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안 모씨의 수술에서는 서류상 남 모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하여야 할 문제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참여 또는 수술집도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이며, 아울러 이를 방조·교사한 의사회원은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협회에서는 유사 사건으로 불거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문제로 인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2018. 10. 10.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바 있다.

어깨관절수술 후 사망한 안 모 환자 사례에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환자 수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의료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재교부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 병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조목 조목 문제를 꼬집었다.

더 나아가 의사협회측은 “이에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어깨관절수술 후 사망한 안 모 환자 사례에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환자 수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의료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재교부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 병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조목 조목 문제를 꼬집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 사항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 사항

더 나아가 의사협회측은 “이에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협회는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 또한 요청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어,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회견을 마무리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