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공수처 기소권 전면 확대해야” 밝혀
이건태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공수처 기소권 전면 확대해야” 밝혀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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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 통제가 시작 된 것

오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이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 통제를 받게 됐다”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로 충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견제장치가 충분히 된다”고 답변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는 검찰에 대한 사건 이첩 지시 권한과 검찰의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인지 시 공수처에 통보 의무, 검사가 불기소한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권한을 제시했다.

공수처법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수사통보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사건의 주재자라고 볼 수 있던 검찰의 역할과 지위를 공수처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박탈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국가의 정의구현,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 인지 통보를 했는데. 답이 없으니 수사지휘에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곧 공수처 규칙에 회답기간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비판이다”고 보충했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이번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대상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앞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 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고 특화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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