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해야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해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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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 잊지말아야

우리나라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경실련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7일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고,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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