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천 오정 ..시민연대회의 김만수 선관위 판단 오도 '부글부글'
총선) 부천 오정 ..시민연대회의 김만수 선관위 판단 오도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2.26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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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김만수 (부천 오정) 예비후보와 유권자의 혼란을 방치하는 부천선관위를 규탄한다.
김만수후보 공약 (C) 코리아일보
김만수후보 공약 (C) 코리아일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김만수 (부천 오정) 예비후보와 유권자의 혼란을 방치하는 부천선관위를 규탄"하는 논평이 나와 주목된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26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김만수 (부천 오정) 예비후보를 낙천하라"고 전제한 뒤 "유권자의 혼란을 방치하는 부천선관위의 각성과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치하는 행위를 근절"을 촉구해 눈길을 모은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경선이 진행 중으로 민감한 시기다. 

특히 부천 오정은 시민사회 주요인사들이 “김만수 예비후보 낙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김만수-서영석-정은혜) 3인의 경선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김만수 예비후보자 홍보물표자에는 부천시장·청와대 대변인 으로 주요경력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

이에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부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처음 선관위에 제출된 홍보물에는 ‘(前)부천시장, (前)청와대 대변인’으로 경력이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우편발송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前이 삭제되어 마치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처럼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시민연대회의는 "처음 제출된 홍보물이 실제 배포된 홍보물로 바뀌는 사이에 어떤 일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관위 담당자는 '김만수 예비후보가 전 부천시장이었던 사실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예비홍보물 세부내용에는 (전)부천시장과 (전)청와대 대변인으로 표기하였으며, 시민들을 속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포죄‘에는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만수 예비후보도, 선관위도 심각한 문제이다.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故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만수 예비후보가 표지에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표기하면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착각할 개연성이 높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어 유권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특히 부천 오정과 같이 경선후보 간에 박빙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 공정한 자세와 객관적인 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김만수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부천시장에 당선되었지만 ‘불통·토건의 상징’으로 전락하여 민주주의.소통.생명존중의 노무현 정신을 망가트린 정치인이다. 

그런 정치인이 또 다시 오래전 경력을 내세우면서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표기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니 기가 막히고, 분노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김만수 예비후보의 이런 태도 는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다.  유권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부천선관위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선거 공정성과 정보의 객관성은 공정선거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부천선관위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 김만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은 예비홍보물 표지 ‘前’ 글자 인쇄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 주목된다.

김 후보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김만수 예비후보의 예비홍보물 발송과 관련해 경력에 고의로 ‘前’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김만수 캠프의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측은 표지에 前부천시장과 前청와대대변인 경력을 표기할 때 ‘前’자가 보이지 않게 인쇄된 것은, 인쇄상의 사고로 고의성이 전혀 없다.

부천선관위는 “김만수 예비후보가 전 부천시장이었던 사실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예비홍보물 세부내용에는(전)부천시장과 (전)청와대 대변인으로 표기하였으며, 시민들을 속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므로‘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포죄’에는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혼란을 느끼셨을 유권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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