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용희 의원,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 청신호
경기도 원용희 의원,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 청신호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1.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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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은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거듭 주장하였다.

원용희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을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민간에 분양하되, 매매나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하였다.

원 의원은 “주택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가 선도적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춘표 실장(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원용희 의원의 제안에 따라 환매조건부 제도를 포함하여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 발주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원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연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원용희 의원은 도시 및 주택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경기도형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상시적 싱크탱크 조직인 연구부서 신설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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