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송도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 특혜, 감사원 감사청구
부영그룹 송도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 특혜, 감사원 감사청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3.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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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의 실시계획인가 실효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취하..... 기한 연장은 위법!

- 인근 입주 주민들의 피해 더 이상 없어야...
인천시청 (c)코리아일보
인천시청 (c)코리아일보

 

인천의 시민단체가 부영그룹 송도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 특혜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의 실시계획인가 실효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취하 등의 건과 관련기한 연장은 위법"이며 "인근 입주 주민들의 피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원 토지를 3150억 원에 매입했다. 

이와관련 평복연대는 "테마파크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조건부 사업이다. 하지만 부영은 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지만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사업종료 기한인 2018년 4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된 것이다. 그런데 박남춘 시장은 얼마 전 사업 기간을 올해2월 28일 종료에서 오는 12.30일까지 또다시 박시장 재임 두 번이나 연장해 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복연대는인천시 개발계획과는 관광진흥과의 테마파크사업 실효 선언으로 인한 인가취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사업기한을 재차 연장 명백한 위법을 했다. 

또한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부영이 관광진흥과의 실효에 의한 인가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영은 2018년 관광진흥과의 실시계획인가 실효선언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하고, 동시에 실효가 아니라 ‘시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 이라며 인가처분취소의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이 이중 집행정지신청은 취하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만 진행중이다. 즉,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긴 하나 ‘집행정지신청’은 취하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시의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실효처분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한 연장’은 위법한 것이라 주장했다.

평복연대는 또한 "관광진흥과가 2018. 4월 말경 실효를 발표했음으로 개발계획과는 2018. 4. 직후 청문 절차를 즉시 진행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청문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이렇게 ‘청문 절차를 해태하고 있는 것’ 역시 위법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복연대는 "행정소송으로 시간벌기 꼼수를 규탄한다"며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인천시도 관련 부서 간의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인천시 행정은 신뢰를 상실했다. 박남춘시장이 과연 특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박남춘시장에게 직접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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