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 재산신고 ‘거짓 사실’ 결정
인천시선관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 재산신고 ‘거짓 사실’ 결정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4.1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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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내역 중 예금 및 보험 금액이 일부 누락 신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의 재산신고내역이 ‘거짓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김교흥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 중 예금 및 보험 금액이 일부 누락 신고 되어 선거공보 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재산상황은 ‘거짓 사실’로 결정”했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김교흥 후보의 “선거공보 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게재된 재산신고내역 및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된 경력 표기가 허위” 아니냐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 내용으로, 인천시선관위는 이 중 예금 및 보험 금액에 대한 재산신고내역이 ‘거짓 사실’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하여 ‘거짓 사실’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그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각 1매 추가 첩부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선관위가 공고문을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첩부한다고 해도, 김교흥 후보의 거짓 재산정보가 적시된 선거공보는 이미 서구 유권자들에게 배부됐다”며, “법에 따라 사실만을 적시해야 하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거짓으로 신고한 김교흥 후보는 국회의원후보가 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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