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법 개정안' 아현 통신구화재... 통과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법 개정안' 아현 통신구화재... 통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5.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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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서 논의된 법안 23건 중 22건 통과

- 윤관석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 위한 후속조치법안 처리 통해 시민 안전 확보할 것"
21대 총선, 인천 남동을 윤관석 당선인 (C)코리아일보
21대 총선, 인천 남동을 윤관석 당선인 (C)코리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안이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번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개최된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 23건 중 22건이 통과되었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 장에게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 의무를 부과하고, 소요되는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확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하정보관리기관 등에 정확도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지하개발 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개발 또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할 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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