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인성교육진흥법」등 기본계획 정비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설훈 의원,「인성교육진흥법」등 기본계획 정비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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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체계정비를 통해 법적 체계성, 안정성 근거 마련
-설훈 의원“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할 것”
-부천시를 비롯 전국 송·변전시설 설치 둘러싼 지역주민과 한전 사이의 갈등 법도 박차
설훈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인성교육진흥법」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마다 수립시기, 공표 및 국회 보고 여부, 자료제출 방법 등 그 규정이 상이하여 법적 체계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통일하고, 국회 보고와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법적 체계성, 안정성, 그리고 실효성과 국회의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내용의 4건의 법률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훈 의원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행정을 투명하고 체계화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훈 의원은 부천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송·변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한전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고압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근처 송·변전시설 건설을 제한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송·변전시설 건설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입 입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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