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민중가요 한 곡 이적행위... 최악 판결, 대법원 규탄
민중당,민중가요 한 곡 이적행위... 최악 판결, 대법원 규탄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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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21세기 최악의 판결, 대법원을 규탄
사진제공 민중당 (C)코리아일보
사진제공 민중당 (C)코리아일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홍성규, 안소희, 김양현이 행사 때 함께 부른 ‘혁명동지가’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므로 이적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혁명동지가 제창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안소희 의원에게는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5.12 강의에 대해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이적동조행위로 판단했다. 

안 의원 등이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를 두고 민중당 측은 14일 성명을 통해 "당일 행사가 통합진보당 정당행사였고, 일상적으로 부르는 민중가요였으며,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노래를 제창하였을 뿐이고,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다는것 만으로 ‘이적동조’라며 징역형의 형벌을 부과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무시된 처시라 비판했다. 

이어 민중당은 "90분 강의로 9년형을 언도한 이석기 의원 판결이 박근혜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판결이라면, 노래 한 곡 불렀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권 하 대법원이 저지른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될 것"이라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유엔 인권보고관이나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국가보안법 7조는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폐지해야한다"며 "부당한 판결로 범죄자 낙인이 찍힌 3명의 당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당은 "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의원, 김양현 자통위원장은 무죄"라며 "범죄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이번 판결은 역사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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