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로도 과태료부과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로도 과태료부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6.07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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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C)코리아일보
어린이 보호구역 (C)코리아일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법에이어 주민 주정차위반 신고제 실시가 눈 앞에 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진영장관은 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20일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까지이며, 4대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4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시행일은 오는29부터로 한달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대상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밝혔다.

최근 3년간(‘16~’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 72.5%)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하였으며, 활동시간인 08~2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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