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인천 938만㎡ 공원 조성NO 사라질 위기
도시공원일몰제’ 인천 938만㎡ 공원 조성NO 사라질 위기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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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로 인천에서만 최소 938만㎡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조성되지도 못한 채 사라질 위기

2020년 7월 해제될 공원 부지 723만㎡에 달하지만,

시 예산부족 난개발 판단 공원부지를 제외..공원 52개소(280만㎡)를 선정했다며 비판
이에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기자회견 후 20년 해제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일몰제와 관련 예산증액 등 다양한 대안정책을 의회가 마련하라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김희철 위원장 조광휘)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기자회견 후 20년 해제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일몰제와 관련 예산증액 등 다양한 대안정책을 의회가 마련하라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김희철 위원장 조광휘)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과밀화는 결국 최근 논란인 미세먼지 및 환경 공해오염 유발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녹지공간 확보는 필연적 과제란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기자회견 후 20년 해제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일몰제와 관련 예산증액 등 다양한 대안정책을 의회가 마련하라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김희철 위원장 조광휘)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스물일곱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공조시민행동)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공유지를 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배제하는 방안, 국고보조를 통해 보상비를 지원받는 방안, 임차공원제도 도입,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한 법적, 제도적 보완도 분명 필요하지만, 인천시 정부와 시의회도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에 요청서를 보내 의회와 시정부가 어떻게 이를 반영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이면 인천에 대규모 공원 부지가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수년간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현재 인천시 정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2019년 공원조성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한 상황이다. 이에 3일, 오전10시 공원조성예산안을 검토하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천공원조성예산을 증액 편성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조시민행동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에 의해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천에서만 최소 938만㎡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조성되지도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는 인천대공원(267만㎡) 3개 혹은 원적산공원(23만㎡) 40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다. 이 중 당장 2020년 7월이면 해제될 공원 부지가 723만㎡에 달하지만, 인천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 52개소(280만㎡)를 선정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민간특례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7개소, 군구자체 공원조성 사업 9개소를 제외하고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37개소 공원(중복1개소 포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3,72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 관계부서의 설명이지만 실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예산은 계획한 644억원 중 절반도 안 되는 306억원만 책정되었고, 2019년에는 2018년 미편성된 예산과 2019년 필요예산인 1,378억원을 합해 총 1,716억원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시 정부는 324억원만을 시의회에 2019년 예산안으로 상정한 상황이다. 또 다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차기 시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시의회와 시를 압박했다.

또한, 이들은 만약 이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공원계획지로 지정되어 있던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는, 급박한 상황과 마주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예산상 어려움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때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 2019년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시길 요청한다.

미세먼지와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충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원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녹지는 아스팔트에 비해 한여름 온도가 3℃에서 7℃까지 낮으며, 미세먼지 또한 20% 수준 차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한 요소로 공원을 규정하기도 했고, 도시에서의 삶의 질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36.2%)으로 도로(5.3%)보다 6배 이상 높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평생 향유할 수 있는 가치 또한 매우 크다. 인천에 각종 오염유발, 처리시설이 위치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더 많은 공원녹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마지막으로 공조시민행동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를 위해 2019년 공원조성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 이후에도 공원조성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시민과대안연구소,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참고]  장기미집행공원이란?

-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은 집행되지 않고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기간 미집행 된 상태로 남아있는 공원은 202071일 자동실효됨. 이를 공원일몰제라고 함.

- 200071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071일 전까지 조성해야 함. 200071이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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