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6.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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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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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 2천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고,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다.

대상 토지는 총 15필지(면적 21,612㎡),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240,930,000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2)부터 1945.8.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06.7.1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10.7.12.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 중에 있다.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하여 국가에 귀속 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8두1349)

소송업무 승계 이후  10.7.13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되어 종결되었으며, 승소금액은 약 297억이다.               

 19.10.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및 정부법무공단에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하여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전체 의뢰 토지는 총 80 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제기를 유보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소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에 법무부는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들에 대하여,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6.8 ~10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금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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