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선안 전면 재검토, 습지·철새 보호 위한 중앙·지방정부 정책 명확히 천명해야
국토부 노선안 전면 재검토, 습지·철새 보호 위한 중앙·지방정부 정책 명확히 천명해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6.2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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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훼손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으로 국제 망신, 정책불신 자초해선 안돼!!

인천환경연합은 22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구역 환경파괴하는 현 노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와 해수부는 직접적인 관계당국으로서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소중한 습지와 세계적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인천시도 ‘람사르협약’의 정신과 약속에 따라 갯벌과 철새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에 관련한 정책을 명확히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고속도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주민공람(5.19 ∼ 6. 29) 중이다.

아울러 오는 23일 경기도 시흥을 시작으로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인천환경연합은 전했다.

이에 인천환경연합은 국토부의 현 제2외관순환선 안산 ~ 인천 노선안에 대한 깊은 실망과 함께 강력한 국내·외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며 노선안 전면 재검토는 물론 습지·철새 보호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명확한 입장 천명을 요구했다.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고속도로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서 인천 중구 신흥동을 연결하는 연장 19.8㎞(4차로, 폭 23.4m)로 건설된다. 오는 2022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1조 6,6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이 중 토지 보상비는 35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도로계획은 과거 2007년 제안서가 처음 제출되었고 2016년에도 제안된 적이 있을 만큼 오래된 사업으로 송도 매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가능했었다. 또 인근 아파트의 건설을 충분히 예견, 별도의 노선안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오로지

부동산개발에만 몰두하고 국토부의 암묵적 동의로 현재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인천환경연합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환경연합은 람사르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갯벌, 개발 일변도였던 인천시가 그나마 남겨놓고 지정했던 습지보호구역, 그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사무국(EAAFP) 지정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인 곳이 정부의 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훼손의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모두 5개 노선이 제시되었고, 4가지 노선안은 교량으로 잇는 방식, 나머지 1가지는 해저터널로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안으로 선정, 제시했다. 그나마 남은 송도갯벌을 터전으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주요 보호종에 대한 영향분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초안이 실질적인 입지조건, 노선선정 등에 결정적인 토대가 됨에도 도로의 건설로 나타날 생태적 파괴와 피해에 대한 심도 깊은 파악도, 대처방안이나 대안도 제대로 담아내지 않았다고 인천환경연합은 주장했다.

국토부 안대로라면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그리고 그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붉은어깨도요 등 도요물떼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생물다양성과 보호종 유지에 필수적인 송도갯벌 훼손 역시 불가피하다. 저서생물종과 개체수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수는 이유다. 지상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건설될 교량형 도로로 인해 상시 빚어질 버드 스트라이크도 큰 문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건물 유리창, (도로)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연간 800만 마리, 하루 약 2만 마리의 새가 죽임을 당하는 꼴이다. 이런 상태에서 제2외관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인천환경연합은 의문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1일 환경파괴 논란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람사르 습지지역은 순환망의 특성을 감안, 인천대교(인천공항)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과 함께 ‘습지보전법상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위 제한 예외 인정, 대체습지 조성 시 가능하다’는 근거를 밝혔다. 그렇다면 향후 대체습지 조성이 불가할 경우 현재 제안된 안은 국토교통부 해명에 따라 불가한 안으로 폐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던 국토부는 대체습지 이야기는 고사하고 기존 습지를 파고드는 지상 도로 건설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인천환경연합은 설명했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기존 선정안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함께 람사르 사무국에 송도갯벌 람사르 인증 취소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해지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호지역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이 국민기만, 국제사기극이었음을 국내외에 스스로 고백하고 망신을 자초하는 형국에 이를 것이다. 아울러 관계당국이 소중한 생태자원과 자연환경을 두고 이야기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며 사실은 개발만을 최고 가치로 우선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인천환경연합은 거듭 주장했다.

인천환경연합은 관계당국의 거짓과 무책임을 조목조목 따지는 한편 소중한 생태자원의 보호를 위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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