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8.12.0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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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여 회계부정신고가 급증하는 추세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중이며 회계부정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 사회전반의 감시망 확충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2017년 11월 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되었으며 상향된 포상금 기준으로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포상금이 대폭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포상금 상향효과

제보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면밀한 검토 후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실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정되는 경우 제보자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018년 1월∼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이미 전년 신고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2017년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도 총 44건으로 전년대비 131.6% 증가하는 등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폭발적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11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이후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선상으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제보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은 있으나,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질적수준이 높은 제보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사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로 포상사례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한 것이다.

[사례1]

회계팀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허위수출에 대해 신고

○○회사는 20X1년말 기준 자산총액 7천억원, 매출액 8천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수의 수출입 거래처와 공모하여 가치가 없는 가짜 반도체를 회전거래 하면서, 마치 회사가 고가의 반도체를 수입․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수출입거래를 반복하여 수년간 재무제표에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다 20X2년 10월 퇴사한 A씨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허위 수출․수입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20X2년 11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20X3년 7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했다.

 ▶ 허위수출 흐름도

 

다음은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분식회계 적발에 크게 기여한 ○○회사 前 직원 A씨의 회계부정신고와 관련하여

회사규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고자가 회사 내부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20X3년 10월 A씨에게 00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사례2]

경영권 분쟁으로 퇴직당한 임원이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회사는 20X4년말 기준 자산총액 2천억원, 매출액 1천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매년말 회사의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재고자산(기계장치)을 관계회사의 창고로 옮겨놓고 허위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회사 부사장이었던 B씨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20년간 □□회사에 근무하여 회사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이사인 C씨와 갈등으로 경영권분쟁을 일으켰으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고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되자 회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재고자산 보관창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20X6년 12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20X7년 8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했다.

  ▶허위매출 흐름도

다음은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분식회계 적발에 크게 기여한 □□회사 前 임원 B씨의 회계부정신고와 관련하여

회사규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고자가 회사 내부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20X7년 10월 B씨에게 00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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