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
금융감독원,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8.12.0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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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세력이 횡령·배임 등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아

기업사냥꾼 무자본 M&A 통해 상장사 인수..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 조달

회계분식 일삼고 상장폐지로 이어져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
금융감독원 홈피 캡처
금융감독원 홈피 캡처

무자본 M&A 세력이 횡령·배임 등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아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혐의 발견시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감사인들은 자금흐름 등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고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 시켰다.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종국에는 상장폐지로 이어져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투자자 유의사항

1.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 공시 정보(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를 통해 최대주주 정보, 인수자금의 조성원천, 보유주식 담보계약 체결여부 등을 확인한다.

2.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 사업보고서(Ⅰ.회사의 개요 - 3.자본금 변동사항) 등에 공시된 증자내역, 미상환 CB·BW 현황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미상환 잔액(전환가능시점, 변동된 전환가액 등) 등 확인한다.

3.조달한 자금을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선급금, 대여금 등에 사용한 기업

→ ‘재무제표 주석’에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 투자내역, 관계기업 등에 지급된 선급금 및 대여금 등의 규모 등 확인한다.

또한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현금흐름을 통해 영업과 무관하게 비상장주식 취득 및 대여 등으로 유출된 규모 등 확인한다.

4.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전액 손상을 인식한 기업

→ ‘손익계산서’에 거액의 기타의대손상각비가 계상되거나, 특수관계자 주석에 경영진 등과의 자금거래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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