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결정과정 온라인 생중계 정보화투명행정 앞장
서울시 정책결정과정 온라인 생중계 정보화투명행정 앞장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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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개의 서울시 각종 회의, 위원회 회의 등을 전면 공개로 전환,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서울시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시가 정보화시대 온라인 생중계로 정책결정과정을 보여주기로 하여 여타 지자체에 귀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보화시대 온라인 생중계로 정책결정과정을 보여주기로 하여 여타 지자체에 귀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시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회의나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특히, 시는 ‘심의․의결의 공정성 침해 우려’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왔던 약 100개의 서울시 각종 회의, 위원회 회의 등을 전면 공개로 전환,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서울시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모든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가 원칙이었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만 소극적인 태도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밀실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어왔으나 이와같은 정보공개로 투명행정 신뢰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란 평이다.

시는, 그동안 총 103개 위원회 중 정보공개 청구 시 21개 위원회만 회의록을 공개해왔고,57개 위원회는 안건과 결과 정도만 공개되었다.

시장주재 주요 회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적극적 사전 안내도한다고 시는 밝혔다.

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경청과 소통’,‘행정 투명성강화’,‘시민 알권리 보장’의 철학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행을깨는 공개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고 시는 자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회의는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햇살이 있으면 곰팡이가 슬지 않듯이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부조리 없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까지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개취지를 전해왔다.

공개 대상은 시장이 직접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주요회의,그리고 서울시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으로서,위원회의 경우 총 103개 위원회 중 관계법령에 비공개를 명시한 11개 위원회(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이어, 서울시는 회의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녹화동영상 ▴회의록으로 채널을 달리해 맞춤형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담당할 공식온라인사이트인 ‘회의공개시스템’도 5월 초에 오픈된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예컨대 시장 주재 주요 회의 중 <정례간부회의>,<투자출연기관장회의>,<자치구부구청장회의>는 실제 발언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특히,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는 '12.4.26(목)부터 온라인 공개되며, 서울시 인터넷TV(http://tv.seoul.go.kr)와민간채널인 아프리카, 올레온에어 방송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정책개발단계 사안을 다루는 <실국장간담회>는 녹화 동영상을 공개하고,<위원회 회의>는 오는 5월3일 오픈하는 ‘회의공개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한다.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게시된다.

단,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주택 등의 민생관련 8개 위원회는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되, 기존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방식에서 회의록 확인 작업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이 지난 후인 30일 이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한다.

또한 시장이 주재하는 주요사업 현안점검회의나 수해․폭설 등의 재난대책회의 등 비정례적인 회의는 7월에 제정되는 회의공개규칙을 통해 공개회의의 유형,방법과 수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사전 회의 일정 공개는 모든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장소,안건,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고지해 회의에 관한 궁금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회의공개법 모델로 한「서울시 회의공개규칙」제정해 향후 법적 토대 마련>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국의 회의공개법(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을 모델로 공개범위, 방법,비공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서울시 회의공개규칙」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회의공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은 세밀한 회의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형식적인 공개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서울시에서는 7월까지 전문가 자문,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부 공개기준을 포함하는「서울시 회의공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만 각종 법령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정보들은 기준을 설정,회의 공개가 시행되더라도 비공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비공개결정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이와관련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결론만을 제시하는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을 추구 하겠다”며 “회의공개를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민주적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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