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 조례안 등 8건 통과
부천시의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 조례안 등 8건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0.07.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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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 조례안’등 8건을 통과시켰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지난 7월 17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20일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송혜숙)에서는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 조례안’등 8건을 통과시켰다.

그밖에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안,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은 원안 가결되었고,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 조례안과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가결을 주도한 박명혜 간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특히,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이나 단체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혜숙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 차별금지 조례, 노동인권 보장 조례 등 의미 있는 조례가 여러 개 있어서 매우 뜻 깊은 회의가 된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동인권 증진 조례는 장덕천 시장 공약사항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와 시의회가 약 1년 이상 준비하고 논의한 협치의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정문화위원회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작동군부대 이전부지(작동1번지, 74,159.6㎡)를 방문할 예정이며, 본 장소는 올해 문체부 주관 문화재생 기본구상 연구대상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교육・과학・문화 테마로 특화된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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