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지난 7월 17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20일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송혜숙)에서는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 조례안’등 8건을 통과시켰다.
그밖에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안,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은 원안 가결되었고,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 조례안과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가결을 주도한 박명혜 간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특히,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이나 단체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혜숙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 차별금지 조례, 노동인권 보장 조례 등 의미 있는 조례가 여러 개 있어서 매우 뜻 깊은 회의가 된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동인권 증진 조례는 장덕천 시장 공약사항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와 시의회가 약 1년 이상 준비하고 논의한 협치의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정문화위원회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작동군부대 이전부지(작동1번지, 74,159.6㎡)를 방문할 예정이며, 본 장소는 올해 문체부 주관 문화재생 기본구상 연구대상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교육・과학・문화 테마로 특화된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