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 적극 논의 나서라
법사위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 적극 논의 나서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8.12.06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입증책임 전환 등 필요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법사위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 적극 논의 나서라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성명이 6일 나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경준,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BMW 화재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하고 있다. 최근 집단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정기국회는 소득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입증책임 전환 등 필요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10개나 발의된 상태이다.

집단적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은 올해 정기국회 동안 집단소송제가 제도화되길 염원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를 도외시한 나머지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보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 하는 정책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매체의 발달 등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산업은 존재하기 어렵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지금까지 생산자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겨우 대등한 관계로 바로 세우는 정책의 시작점이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결함상품의 제조 등을 경감시켜 국가 경제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게 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국회가 적극나서라며 압박했다.

이어 경실련은 집단소송제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어떠한 분야라도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안은 현재 증권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에 적용범위를 소비자분야까지만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단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 환경 분야, 노동 분야, 행정서비스 분야 등이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야에서도 부당약관 분야와 의료·자동차·공동주택 등 일부분야나 품목이 제외되어 있다.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안에서 개별법상 손해배상규정 위반사항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입법방식을 집단피해라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어떠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입법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증권분야로 한정된 현재의 적용범위에 소비자분야만 추가한다 하더라도 약관분야, 그리고 의료·자동차·공동주택 등 제외되어 있는 분야와 품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로 집단소송제 확대가 되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집단소송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입증책임 전환 등 필요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안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은 소송요건이 까다로운 등 여러 문제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실제로 동법 제정 이후 집단소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변호사 선임의 제한 등 일부내용은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입증책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지고 있는 현재의 입증책임제도는 분쟁당사자간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 구조적으로 서로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부문,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의 특수거래 부문, 개인정보부문 등 소비자분야에서는 이미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법에서도 반드시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제조물책임법에서처럼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말미에서 경실련은 “집단적 피해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 언제까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제도에 머무르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잊지 말고 집단소송제 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사위가 또 다시 입법논의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의 연내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앞으로의 논의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