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소비자 교육 본격 실시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소비자 교육 본격 실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8.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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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업무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법무부, 이민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2018년 2월, 스마트폰 구입을 위해 부산 소재 대리점을 찾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A씨는 한국 정부에서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준다는 대리점 측 말만 듣고 덜컥 계약서를 썼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음에도 달리 구제방법을 몰라 울먹이던 A씨에게 한국소비자원이 나서면서 간신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고, 이 대리점의 비슷한 사례 35건의 계약도 취소됐다.

그간 국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분쟁의 경우 사진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18.12.10.(월)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무부는 기존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가르치던 강사들 중에서 매년 4~50여명을 선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교육 전문강사양성을 위탁하기로 헀다.

다년간 외국인들과 지내면서 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강사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양성과정을 거친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비자 권리 구제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그 동안 외국인들이 자주 피해를 봤던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교육일정은 전국 309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예정이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외국인들이 소비자교육에 참여한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였으며 국적취득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그동안 소비자보호의 취약계층이었던 외국인들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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