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경기남부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0.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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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해 단속 강화 - 올해 무인단속장비 219대 설치 완료 등 연말까지 489대 신설
사진 (C)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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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강화로 초등생이 등교를 하지 않는 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인교통 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8월말 현재 경기남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1건이며, 그 중 34%인 14건이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방해에 영향을 받았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 후에, 9.7.부터는 사고발생 지점,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점 등 취약 지점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서별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횡단보도 및 주 보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인(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도 도민에게 요청했다.

안전신문고 앱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찍어(1분간격 2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하며 평일 08:00~20:00까지 운영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 법, ‘20.3.25. 시행)과 관련 올해 489대를 신설할 계획으로 8월말 현재 219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270대를 설치 중이다.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746대를 운영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은 올해부터 ‘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조기에 설치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군 등 지자체와 관련예산 확보 협조 설치지점 선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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