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해야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해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3.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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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추천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
자치경찰조례에 주민참여 방안 마련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조례를 곧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인천민변)와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대)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에 분권정신이 제대로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치경찰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를 거쳐 4월 공포 되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작된다고 인천평복연대는 밝혔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을지에 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변인천지부와 평복연대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분권정신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 조례에 대한 4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협의 절차’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라.

경찰청에서 작성한 표준 조례안 중 자치사무 조정 조항은 "시도지사가 자치사무를 결정할 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명시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자치권 침해소지가 있다. 자치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자치 경찰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관리’ 권한이 중요하다. 인천시가 발의한 조례안은 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의견 청취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의회는 경찰자치위원 추천과정에 대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제도화 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는 위원의 추천권자 및 자격요건만을 다루고 있으며, 그 밖에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 상정된 자치경찰 조례(안)에는 위원 추천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인천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는 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위원추천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절차가 제도화 돼 있지만, 시의회에서 추천과정은 별도의 운영절차가 없다. 이에 의장 또는 관련 의원들의 임의대로 추천될 수도 있다. 시의회가 충분히 검증된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추진하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위원장의 능력, 철학과 도덕성은 인천 자치경찰제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시민참여제도로 자치경찰위원회 옴브즈만을 도입하라.

자치경찰제는 시민참여가 제도 안착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방안 마련과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옴브즈만과 감찰관을 제도화해야 한다.

인천민변과 평복연대는 분권과 촛불 정신이 잘 담긴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하는 자치경찰 조례가 제정되길 바라고, 8대 인천시의회가 촛불의 과제를 부여받고 출범을 한 만큼 촛불 정신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라며, 인천자치경찰제가 17개시도 중 분권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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