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 촉구
경실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 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1.04.14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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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
22일 오전 10시,  경실련을 포함한 반부패5개단체가 모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c)코리아일보
22일 오전 10시, 경실련을 포함한 반부패5개단체가 모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c)코리아일보

 

1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와 관련 이번달내 처리 완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와 주목된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난 8년간 폐기만을 거듭하며 입법 적기를 놓쳤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을 때 뒤늦게 입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입법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해충돌발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지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들은 국민들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의중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심판했다.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야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집권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거듭 지켜봤음에도 선거를 의식해 주춤했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발목잡기 하였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가 곪아 터진 상황에서도 서로의 책임공방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워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미흡하다.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도 미미하다. 따라서 재산신고 방식처럼 사적이해관계 및 변동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정 입법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극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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