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6.0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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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 6월까지 계도. 7월부터는 단속과 고발 병행
방치 선박 제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이도항 불법점사용 철거 완료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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