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잠그면 1천만원 이하 벌금
인천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잠그면 1천만원 이하 벌금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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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는 처벌 강화, 화재시 무과실 주의 적용해 피해 보상범위 확대

앞으로 고시원, 산후조리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훼손 ·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새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며, 특히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도 늘어난다.

그 동안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와 같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무과실주의’가 적용되어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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