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1.11.1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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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1.11.15.~2022.3.15.) 운영
대설 국민행동요령
대설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1월 12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 15일부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2021. 11. 15. ~ 2022. 3. 15.)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 국민행동요령

대책기간 개시에 따라, 기관별로 비상근무 태세 돌입,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 기상 전망: 올 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1991~2020)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큰 폭의 기온 하락 가능

정부는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보다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 단위를 세분화(3시간→1시간단위)하고, 출퇴근 시간에 강설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될 경우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기준(기존 : 대설경보(20cm) 시 송출 → 개선 : 출퇴근 시간 정체 예상 시 송출)을 개선했다.

아울러,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해 지자체 제설취약구간(고갯길 등) 자동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등)를 설치했고, 강설이 잦은 강원지역 고속도로 시설개선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재, 제설차량(좁은도로 제설이 가능한 소형장비 포함), 전진기지를 사전확보했고,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 밖에, 한파 중대본 운영체계 강화, 상습피해 지역 파악, 한파쉼터 지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 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설치 지원(특교세 30억))를 위해 노력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갑작스런 추위와 폭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대설․한파 행동요령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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