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12.1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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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부터 10.29까지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실시한 일제단속 결과 발표

(사례1) A시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ㄴ씨의 가게 직원 등 지인들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여 ㄴ씨에게 주었고, ㄴ씨는 상품권 구매금액(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금액)과 소정의 수수료를 그 대가로 제공한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였다. A시는 일제단속 기간 중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고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환전된 3,200만원 중 할인지원 금액 32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가맹점 등록도 취소하였다.

(사례2) B시에서는 일제단속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미허용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직영(법인)편의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총 17건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다. 또한 B시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유소는 가맹점 등록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내 식당 등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면서 그 업종 명의로 가맹점 등록을 받아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13건을 적발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90건을 단속·처분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건이며,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였고 25건에 대해 총 1,495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하였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전국 단속이 실시된 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하반기 일제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 업체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24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일제단속 기간동안 각 지자체에서 가동한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 상품권 운영위탁업체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의심사례는 13,069건에 달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20%(112건→90건), 현장계도는 73%(1,374건→376건) 감소하여, 상반기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25건)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선(先)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先)할인형 : 상품권 구매 시점에 할인(예 : 1만원어치 상품권을 9천원에 구매)
캐시백형 : 구매한 상품권을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때 환급 등 할인효과 발생 (예: 상품권을 1만원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1천원을 충전금으로 환급받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층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하여 유형을 다변화하고, 지류형의 발행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없는 정책발행 및 법인판매 중심으로 활용하여 부정유통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상반기 일제단속 이후 추진해온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일제단속 모두 선할인형에서 부정유통이 많이 나타났으며, 캐시백형은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를 유발하는 장점도 있어 캐시백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점차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반기별로 지속 실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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