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외면 돈 몇 푼..해결 대기업 갑질?
주민 안전 외면 돈 몇 푼..해결 대기업 갑질?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2.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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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두1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시행 무산 전적으로 포스코건설의 책임,
주민 안전 외면한 채 돈 몇 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기업 갑질 행태,
『민관합동조사단』 협의 책임 있게 임하라!

“포스코건설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며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또다시 뿔났다.


“삼두1차아파트 비대위측은 정밀안전진단 시행 무산은 전적으로 포스코건설의 책임이다.주민 안전은 외면한 채 돈 몇 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기업 갑질 행태를 반성하고, 『민관합동조사단』 협의에 책임 있게 임하라!“ 고 주장했다.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대책위 (비대위)는 지난 18일 ‘붕괴 위험’ 삼두아파트, 인천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데 이어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다시 포스코 측을 압박하고 나왔다.

이들의 주장은 주거밀집지역 밑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공사 이후 계속되는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에 따른 시급한 정밀안전진단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

포스코건설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삼두 아파트 일부 주민에게 1㎡당 98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세대는 수령을 거부했다. 터널 상부에 있는 세대에 대해 3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 세대만 수령한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전면 이주비 8백여 억 원 상당을 제기해 민원 해결이 어렵다” 고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 비대위측은 진실을 왜곡한 채 도리어 정밀안전진단 무산의 책임이 주민에게 있고, 주민의 무리한 요구가 문제라는 포스코 측의 입장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그동안 인천시의 중재로 6차례 『삼두1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위한 협약서(안)』논의가 진행됐다. 그간 논의된 협약서에는 ‘용역업체는 “삼두아파트”에서 선정한다.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9조에 의거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한다’로 합의하였다. 포스코건설에서 주민의 선정한 업체에 대해 객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용역결과에 대해 “포스코”에서 검증한 결과 고의적인 진단결과의 조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용역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는 사항도 주민들이 수용하였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의 주체는 삼두아파트임이 분명함에도 포스코건설은 비공개 선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균열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하터널은 지난 2017년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으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삼호 등이 시공했다.

비대위 측은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한 건 멀쩡하던 아파트가 지하터널 공사 이후 지반 침하와 건물이 기울었다, 삼두 1차아파트는 약 722곳에 균열과 크랙이 발생한 원인 규명인데 포스코 측은 건물의 안전성만 진단, 건물 노후화에 따른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은 지하터널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린다.  4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문제가 주민대표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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