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결정.. 시민사회단체 선거제도 개혁 촉구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결정.. 시민사회단체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03.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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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참정권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이뤄져야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 완화 국회 나서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사진 인천선관위 홈 캡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사진 인천선관위 홈 캡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논평이 나와 주목된다.

이들은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여 정가에서 이를 어떻게 수렴해갈 지 초미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 완화를 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인천 및 경북지역 시·도의회 선거구획정내용에 관하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국회가 획정한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의 위헌성을 확인했다는데 있다. 국회가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에서 종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제시했던 4:1의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국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국회는 다음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서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보다 보장해야 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해당 시한에 갇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선거제도개혁 논의에 임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1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 선거에서 3:1까지 인구편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미 지난 2018년 4월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다(2018헌마405사건).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1범위로 획정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며 당국을 압박했다.

논평 말미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에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8년 9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북과 인천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유권자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사안이다.(2018헌마919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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