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자치경찰위·구리시·구리경찰서, ‘행복마을관리소’ 통해 행정-치안 협력 강화
북부자치경찰위·구리시·구리경찰서, ‘행복마을관리소’ 통해 행정-치안 협력 강화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2.04.06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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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자치경찰위·구리시·구리경찰서, ‘행복마을관리소’ 통해 행정-치안 협력 참고사진 (C)코리아일보
북부자치경찰위·구리시·구리경찰서, ‘행복마을관리소’ 통해 행정-치안 협력 참고사진 (C)코리아일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손을 잡고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구리시청에서 차종회구리부시장, 정한규 구리경찰서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해오던 ‘행복마을관리소’에 자치경찰 업무를 연계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경찰관을 참가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범죄 취약지 공동 실태조사나 교육·홍보 등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점 협력 사항은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우범지역 범죄안전진단 등 ‘생활안전’, ▲비행청소년 우려지역 범죄예방, 학대가정 발굴 등 ‘여성·청소년’, ▲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3개 분야다.

위원회는 이번 구리시를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해 안으로 경기북부 전 지역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그간 ‘행복마을관리소’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협약으로 치안 관련 역할을 더 강화해 지역 치안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자치경찰제 안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기 위원장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융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등의 주거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일종의 마을관리소로, 경기도가 2018년 11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80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행안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행복마을지킴이’가 안전 순찰, 여성 안심귀가, 아동 안심 등하교, 주거환경개선, 위험요인 발굴,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각종 생활편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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