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인천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형자 기자
  • 승인 2019.03.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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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되므로 이 기간 적극 신고 당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5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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