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은 4월 1일 ‘수원페이’ 쓸 수 있다
수원시민은 4월 1일 ‘수원페이’ 쓸 수 있다
  • 김형자 기자
  • 승인 2019.03.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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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 수원페이 출시, 충전충전금액 6% 인센티브 지급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사용금액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은 수수료 절약 효과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카드 신청해야
수원페이 출시 안내문
수원페이 출시 안내문

수원시가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4월 1일 출시한다.

신용카드 형태인 수원페이는 수원시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미용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원페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활성화한 후 ‘무료카드 신청하기’를 누르고, 수원시를 선택해 수원페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 카드
수원페이 (카드)

카드 수령 후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계좌를 연결해 금액을 충전하면 된다. 수원페이 이용자에게는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 사용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비교해 0.3%P 정도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수원페이를 충전할 때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더해진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수원페이 계좌에 입금하면 포인트 10만 6000점이 충전된다. 개인이 월 50만 원(1년 최대 40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다. 법인·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수원시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 230억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해 수원페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 발행 액수는 50억 원이다.

수원시는 4월 중 수원페이 카드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해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시민들도 수원페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페이 도입을 추진한 심언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은 “수원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면서 “수원페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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