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현장점검의 날(5.10.) ‘부딪힘 사고’ 위험 집중점검
제9차 현장점검의 날(5.10.) ‘부딪힘 사고’ 위험 집중점검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3.05.1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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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과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사(지사장 전종규)는 10일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부딪힘 사고’ 위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점검의 날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한다.

※ 부딪힘 사고 예방 주요 작업안전 수칙

8대 위험요인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을 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딪힘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부천, 4.2.)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롤러작업 중 후진하는 타이어롤러 바퀴에 깔림

ㅇ 작업 구간의 배관 매설 및 토사 되메우기 후 토사 다짐 작업을 위해 후진하던 굴착기가 뒤편에서 토사 정리작업을 하던 재해자 A씨를 치어 A씨가 사망하였다.

ㅇ A씨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없었고, 단순히 작업에 대한 업무지시만 있었다.

 

(천안, 4.4.) 화물차 운전원이 제품 하역 대기 중 지게차에 부딪힘

ㅇ 철근공장의 하역장에서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던 A씨가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후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부딪힘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사는 중소사업장의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3억 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문의처: 1544-3088)'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 부딪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0년과 ‘21년에는 각각 72명이었고 ’22년에는 20명이 증가(27.8%)한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즉 ‘부딪힘 사고’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의 혼재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영 부천지청장은 “부딪힘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중 하나로서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이 함께 작업할 때 주로 발생하는 만큼, 노사가 협력하여 스스로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은 ‘부딪힘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더욱 촉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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