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기 근로감독 실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기 근로감독 실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3.08.0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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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장애인·건설근로자·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집중점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은 부천·김포지역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및 강화를 위한 하반기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근로감독은 ‘23. 8. 2. ~ 11. 10. 기간 동안 부천·김포지역 청년(19~34세)·고령자·여성·외국인·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부천지청은‘23. 3. 15. ~ 6. 30. 기간 취약계층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총 41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기 감독을 실시하여 총 32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하였다.

주요 적발 사항은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 여성 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장시간 노동(12개소), 임금체불(248,898,38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159,611,946원), 건설공제부금 미납(83,486,000원), 퇴직금 미지급(37,341,107원) 등이다.

부천지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조건 서면 명시,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수당·퇴직금 적정 지급 등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장시간 노동,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외국인 강제근로 금지 및 기숙사 적정 설치, 모성보호, 장애인 최저임금 준수 여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취약계층별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면담을 실시,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하여 문제가 제기된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등을 추가 확인, 개선지도하고, 장시간 노동 관련 디지털 포렌식 등을 적극 활용, 감독 결과 적발된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여 노동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태영 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는 한편, 노동자 면담, 조직문화 진단, 디지털 포렌식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감독기법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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