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까지 확대
올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까지 확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4.0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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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도 지난해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사진=중소벤처기업부)<br>
중소벤처기업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 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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