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차단 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차단 해야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1.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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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588-9060, 1588-4060)에 즉시 신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차단 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 동물방역- 가축방역-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사례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총 발생 건수는 39건으로 늘었다.

그간에는 경기, 강원등의 북한 접경지역에서 주로 ASF 발생 하였으나, 최근에는 야생 멧돼지가 남하 하면서 경북 등 남부 지방 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비상이 걸려 있다. ASF 예방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할 사항 및 조기 근절 행동 수칙을 소개 하고자 한다.

※ 2023년 발생건수 : 10건(경기 포천시 등 5개 시군)
※ 2024.1.16. : 경북 영덕군 양돈 농장 발생

 

●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개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 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데, 사육돼지와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야생멧돼지가 자연숙주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인 혹멧돼지(warthog), 숲돼지(giant forest hog) 또는 bushpig는 감염이 되어도 임상증상이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보균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돼지 말고는 유일하게 Ornithodoros spp.에 속하는 물렁 진드기(soft tick)가 이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돼지나 야생 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 원인체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 아스피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ASFV)로서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과 임상증상 등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명명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일반환경에 매우 저항성이 강하여 실온에서 18개월 이상, 햄과 같은 식육제품에서도 6개월이상 감염력이 유지되며, 열에도 매우 강하여 56℃에서 최소 1시간 이상 노출하여야만 감염력을 잃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감염경로

ASFV는 정상적으로 입이나 비강을 통해 돼지에 들어가지만 피부 또는 피하를 통해서나 진드기에 물려서, 또는 흙을 파헤치는 동작을 할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비발생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는, 특히 공항만에서,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기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 직접전파

감염된 동물이 건강한 동물과 접촉할 때 발생한다. 감염성이 있는 침, 호흡기 분비물, 오줌과 분변에 바이러스가 대량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과 접촉하면 효과적으로 전파된다.

돼지가 죽은 후에도 혈액과 조직에 바이러스가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동물의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열처리하지 않은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면 신속하게 전파된다. 부검 중 또는 돼지들끼리 싸우는 중에 흘린 피, 혈액이 섞인 설사 등으로 인해 환경에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오염될 수 있다.

 ○ 간접전파

환경에 저항성이 강한 ASFV가 오염된 차량, 사료 및 도구 등 비생체접촉매개물(fomites)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다. 장거리 간접전파 방법 중 한 가지는 열처리하지 않은 돼지고기 산물로 오염된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는 관행이다. 덜 조리된 돼지고기, 건조·훈연·염장 처리된 돼지고기, 혈액, 돼지에서 유래한 사체잔반(carcass meal) 등을 돼지에 급여하면 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

 ○ 매개체 전파

ASFV에 감염된 Ornithodoros spp. 물렁진드기가 돼지를 흡혈할 때 돼지에 바이러스를 전달한다. 감염된 진드기는 또한 짝짓기나 자궁내 감염 등을 통해 다른 진드기나 자손 진드기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다.

돼지우리에 살면서 ASFV를 유지하고 전파하는 물렁진드기의 역할은 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에서 자주 증명된 바 있다. 경진드기가 ASFV의 생물학적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증거는 없다. 모기나 무는 파리 같은 흡혈곤충도 ASFV를 기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 임상 증상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 감염된 돼지의 품종(breed), 바이러스 노출 경로, 감염량 및 그 지역에서의 풍토병 상태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임상증상과 병리학적 병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 심급성형(Peracute)

41~42℃의 고열, 식욕결핍, 무기력, 호흡항진 및 피부의 충혈이 나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임상증상이 시작된 지 1~4일 만에 돼지가 갑자기 죽고 장기에 뚜렷한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다.

 ○ 급성형(Acute)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며 고병원성이나 중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 거의 대부분의 감염된 돼지는 발열이 시작된 지 1주 일 후에 쇼크로 죽으며 일반적으로 입과 코 주변에 기포가 관찰 된다.

  - 급성형 병변

 .충혈성 비장비대증 : 비장의 크기가 정상보다 6배까지 커질 수 있는 특징적인 충혈성 비장비대증을 나타내는데, 이때 비장 변연부가 둥그렇게 되고 만져보면 무르고 검보라색이며 복강 전체를 차지할 만큼 커질 수 있다.

 .출혈성 림프절 : 주로 위와 간 및 신장의 림프절 수질에 출혈을 나타내며 따라서 이환된 림프절 단면부위가 가끔 대리석 양상을 보인다.

 .각종 장기에 점상출혈 : 신장의 수질부위와 신우, 그리고 방광 점막, 심외막, 심내막 및 흉막 부위에 점상출혈이 있다.

 ○ 아급성형(Subacute)

이환된 동물은 급성형에 감염된 돼지와 유사하나 덜 뚜렷한 임상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급성형에서 보이는 출혈이나 부종 또는 혈관성 변화들은 급성형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심한 혈소판 감소증의 발현과 관련이 있는 출혈은 이 질병의 초기와 중기 단계에서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유산이 아급성형의 첫번째 임상 증상이다. 이환된 돼지들은 보통 7~20일 이내에 죽고 폐사율은 30~ 70% 범위에 달한다.

 ○ 만성형(Chronic)

다른 유형과 달리 만성형은 혈관 병변이 없고 섬유소성 융막염 또는 심낭염, 흉부유착, 괴사성 폐염, 섬유소성 관절염/관절주위염 및 괴사 성 피부병변 뿐만 아니라 편도선과 혀에 괴사 부위와 같은 세균이 연류된 병변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 임상 증상별 사진

 ○ 다양한 충ㆍ출혈(피하) 증상들

 

● 예방 및 조기 근절 행동 수칙

 ○ 농장 차단 방역

축사 내외 소독,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 한다.

 ○ 돼지에 열처리 되지 않은 잔반 급여 금지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 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후에 급여 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이나 방문 자제 하기

여행전 여행국의 발생여부를 알아 보고 발생이 확인 되면 여행을 자제하며, 부득이 여행 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물 반입 금지

양논산업 종사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하거나 우편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다.

 ○ 임상증상을 통한 예찰

초기 임상증상 중 고열은 비특이적이나 열이나는 돼지가 있으면 언제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의심한다.

 

● 의심 증상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588-9060, 1588-4060)에 즉시 신고※ 대규모로 돼지들이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 등 돼지 열병과 유사한 증상이 관찰될 경우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함.

 

● 양돈농장 종사자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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