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위한 만남의 장 열려
보건복지부,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위한 만남의 장 열려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4.0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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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5일 오후 2시에 충청권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 수도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다.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현장 사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현장 사진

설명회 안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내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방안, 신설·변경 사전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Q&A, 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여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전협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성도 공유하였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신속협의 요건은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본인부담 구조를 갖출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사전협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편성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속협의는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호응이 높았다.

또한, 쟁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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