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4.02.23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및 아파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계기

김재훈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26,606명의 신장장애인이 있으며 신장장애는 내부 장애이고, 만성질환이므로 어느 시점에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석 ‧ 수술‧ ‧ 치료 등을 통해 평생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체적 장애와 다르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라고 상임위 조례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