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개최
부천도시공사,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개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4.02.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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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발족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직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9명으로 법률·회계·행정·노무·감사 등 각 분야별 경력을 두루 갖춘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 위촉식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 위촉식

위원회는 앞으로 적극행정면책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사는 무분별한 적극행정면책심사를 지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및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등의 심사 요건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적극행정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실패해도 괜찮아!”란

슬로건을 만들어 실패의 과정을 뒤돌아 보면서, 질책보다 보호와 격려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가 우리 공사의 버팀목이 되어 직원 모두 소신있게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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