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뭇매 철회 촉구
인천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뭇매 철회 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1.1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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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19% 인상안

- 생계곤란 발언 전에 지방의원 겸직 조항부터 정돈해야...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인천시 관내 군∙구의회의 의정비 19% 인상 움직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시민사회단체는 12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 4백여만 원씩이나 받는 인천 시 군구의원들의 담합 의혹 및 인상 전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라며 강하게 촉구하고 나와 인천지역 정치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인천 시민사회는 지난달 25일 인천시 군∙구의장단협의회의 기초의회 의정비 19%이상 담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송광식 협의회장(동구의회 의장)의 공식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본보 10월 25일 보도 참조)

그러나 연수구와 남동구는 의정비 심의에 19%인상안이 구의회 안으로 올라오는 등 19%인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구의회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 등은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에 맞춰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견의 주 골자는 ▶인천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하라!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19% 인상안이다. ▶생계곤란 발언 전에 지방의원 겸직 조항부터 정돈하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정비 19%인상 담합에 시민사회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율을 주었더니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협의회장들의 행태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초의원 월정 수당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협의회는 기다렸다는 듯 19%인상을 담합했다.

행안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1명당 주민 수, 재정력 지수, 지역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군∙구의회 의장들이 19% 인상 담합이나 결정하고 있다니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이곳 연수구의 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구성도 못하고 있으면서 의정비 인상만큼은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연수구의회는 19%인상안 담합을 사과하고 구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인상 주장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19% 인상은 주먹구구식으로 근거가 없다. 월정수당 19% 인상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기초의회 월정수당을 인상 기준의 최대치이다. 기초의회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제도 개선 이전 규정에 근거한 최대 인상치를 제시한 것이라 추측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19% 인상은 설득력도 떨어진다. 월정수당 인상률 19%는 물가상승률(17년 1.9%)과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18년 2.6%)을 훨씬 넘는 수치이다. 단순 비교할 때 1년 중 회의 개최 일수가 80일~120일에 불과하고 그 일자도 군∙구별로 다르다. 기초의회가 19%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지방의원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급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즉 생계곤란은 모든 의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남동구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월 392만 8천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남동구의회의장은 생계곤란을 토로하기 이전에 겸직 현황을 먼저 파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청회나 객관적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조 6항)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가 끝까지 19%인상 담합을 철회하지 않고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군구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제안하는 바이다.

국회는 물론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지난 1일 리얼미터 국가사회기관신뢰도 조사를 보면 국회가 1.8%로 꼴찌를 하였다. 시민들은 구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나 실천보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의정비 19%인상을 주장하는 의장단과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기초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끝으로 시민사회는 “인천시 기초의회가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철회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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