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도시공간 효율. 창의적 활용 법 발의 공간이용 극대화
이학재 의원 도시공간 효율. 창의적 활용 법 발의 공간이용 극대화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1.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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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내 도로와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 16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심지 내 도로와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내 상업과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거복지시설이나 창업 지원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하 ‘공적기능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심지에서는 높은 지가와 가용 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동 개정안은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를 도로와 철도, 공원 등과 같은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이 같은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평면적 개발방식에 의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도심지에서 주거복지와 일자리, 생활편익 등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포함한 인천의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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