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
경실련,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3.0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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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경실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 이에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지난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 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토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상식과 부합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 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 사업임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 돼 민자 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이렇다보니 주무관청과 민자 사업자간의 야합·밀실협상 의혹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보를 독점한 주무관청이 정보은폐를 특혜 감추기용 방패막이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은 금번 판결 이전에도 민자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대법원은 경실련의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민자 사업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국토해양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민자 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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