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통합당 선대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안산 단원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후보의 출생지에 대한 단원구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러면서 통합당 선대본부는 지난 8일 단원구 선관위가 개최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고영인 후보는, 출생지 질문에 대해 ‘충남 천안’ 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렇지만 고영인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충남 예산 출신’ 이라고 되어 있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충남 예산’, ‘충남 예산 출생’, ‘충남예산 본적’ 이라고 자신을 홍보한 바 있다.
고영인 후보에게 묻고 싶다. 고영인 후보는 과연 ‘충남 천안’ 사람인가? ‘충남 예산’ 사람인가?
‘출생지’ 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처음 접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기본 사항 중 하나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고 후보를 압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후보자가 출생지 등을 허위의 사실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출생지’ 가 선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통합당 선대본부는 “단원구민들은 궁금하다. 고영인 후보는 ‘충남 천안’ 과 ‘충남 예산’ 출신 유권자 양쪽에서 표를 얻기 위해 출생지를 속였는지? 그리고 고영인 후보가 당선되도 ‘허위사실공표죄’ 로 당선무효되어 ‘재선거’ 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당 선대본부는 “고영인 후보는 ‘충효와 양반의 고장’ 인 충청도 출신 유권자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명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출생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고영인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