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0.07.0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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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탈북민 대상 1:1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법무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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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및 전문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한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개 하나센터(서울 4, 인천 1, 경기 6개) 별로 1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 원스톱 법률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단계별 상담에서 1차 상담(일상생활)은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가 상담하며 2차 상담(법률관계)은 지원변호인이 상담을 지원한다.

원스톱 밀착 지원은 법률관계 상담 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필요 서류 작성·제출 등 후속절차 지원, 가사·민사·형사·복지 영역의 법률 및 행정조치 지원한다.

전문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지원변호인과 공유한다.

지원변호인은 정례적인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멘토 역할에 주력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재단 등 기존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통해 한계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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