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 인하대 정상화 대책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 인하대 정상화 대책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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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족벌경영’ 문제가 인하대 발전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사장과 이사회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 전횡을 막을 합리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부재한 상황을 만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폐하고,

▶공영형 사립대 및 그에 준하는 제도적 혁신으로 교육의 공공성 원칙이 관철되는 사립대학 제도를 모색하여 인하대가 올바른 사학의 길로, 시민대학으로 재정립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공론화 하고자 한다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 인하대 정상화 대책 토론회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 인하대 정상화 대책 토론회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및 인하대교수회 주축으로 개최되어 한진그룹일가 및 이사회와 교육당국의 대응이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은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족벌경영’ 문제가 인하대 발전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사장과 이사회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 전횡을 막을 합리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부재한 상황을 만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폐하고, ▶공영형 사립대 및 그에 준하는 제도적 혁신으로 교육의 공공성 원칙이 관철되는 사립대학 제도를 모색하여 인하대가 올바른 사학의 길로, 시민대학으로 재정립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공론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국회의원과 인하대교수회 및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인하대책위)가 주최한 토론회에는 인천평화복지연대 긴규철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인하대 경영의 문제점 김명인 (인하대 교수회 의장)이 우선 발제를 시작, 사학법인의 전횡 허용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대표)이 발제를 맡았고 이어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와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한진그룹 학교경영의 실태와 문제점 – 인하대학교의 경우

인하대학교 교수회 김명인 의장은 근래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경영’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았던들 인하대의 내부문제는 제대로 거론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인하대 구성원들은 우리 대학이 개교 이래 유례없는 곤경에 처해 있고, 그 원인이 대부분 학교법인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하대의 발전은 고사하고 조만간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지경으로까지 다다르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진 상사의 인하학원 승계는 기존의 인하학원이 한진 상사에 매각되는 방식이 아니라, 인하공대와 인하학원의 설립정신과 그 독자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의 경영 주체였던 국가가 한진 상사의 조중훈 대표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인하학원과 한진그룹 관계의 이러한 역사적 성격을 몰각하고 ‘이 학교의 주인은 나다’라는 오도된 인식으로 인하대를 한갓 자신의 유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의 각을 세웠다.

더 나아가 김 의장은 2008년 홍승용총장이 조양호 이사장의 딸인 조현아의 정석인하학원 이사 취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양호 이사장과 갈등 끝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이후 인하대의 이러한 발전기조는 완연하게 둔화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세 명의 총장을 거치는 동안 인하대는 투자부족, 교육환경 열악화, 교직원 처우 악화, 대외 평판도 저하 등의 악순환의 고리 속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의 투자 부재는 곧 학교발전 비전의 부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인하대학교는 교육 및 연구시설의 노후 및 열악화와 함께 구성원의 사기 저하, 우수 신입생 및 우수 교원 유치의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며 점차 퇴보의 길을 걷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가 한진그룹이라는 유수한 기업집단에 인하대학교의 경영을 맡긴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 대학을 국내외에 자랑할 만한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라는 뜻이었다. 만일 인하대가 처음부터 한진그룹이 설립한 학교였다면 그룹의 흥망성쇠나 정책에 의해 그 발전이 쇠퇴하거나 심지어 문을 닫게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하대는 그런 대학이 아니다. 만일 그룹의 사정으로 인해 학교 경영이 어렵다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창학정신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다른 경영주체에게 이를 넘겨주는 것이 정상이지 이처럼 대학을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룹 내 말단기업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인하대는 2008년 이후 투자는 실종된 상태에서 순치된 총장을 통한 학교 경영권 장악이라는 법인(이사장)측의 의도가 관철되면서 구성원들에게 이사장의 하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총장 및 본부보직자들과 일반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소통부재라는 깊은 골이 생겼다. 총장 중심의 리더십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투자는 없이 등록금 수입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법인에 의한 이른바 ’지원 없는 지배‘, 혹은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는 하향식의 간섭과 지배, 그리고 그로 대한 구성원들의 저항감과 사기저하라는 그림자만이 두텁게 드리워지게 되었다.

이사 13명 중에서 6명이 전 현직 한진그룹 임원급 인사(조00, 강00, 원00, 석00, 최00, 조00), 2명이 정석인하학원 소속 학교의 장(이00, 진00), 2명이 이사장의 고교 동문(강00, 현00)이고, 그 중 한 명은 이사장의 아들(조00)이기도 하다. 즉 13명의 이사 중에서 10명이 이사장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 4명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인데(김00, 이00, 진00, 김00) 그 중 2명이 항공대와 인하공전의 총장이므로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사회 진용을 감안한다면 선출과정에서부터 이사장에게 순치될 수밖에 없는 총장들이 각종 학교 현안을 놓고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에 서서 이사장은 물론 이사장의 수족이자 거수기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이사회와 각을 세우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 나아가 김 의장은 “현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인하대학교에 대한 전입금 규모는 연간 77~8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중의 대부분인 70억 원은 교직원들이 가입한 사학연금 중 사업주 납부액이고 나머지 7~8억 원 정도가 기금교수 예산 등 기타용도로 사용된다고 한다.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에는 사학연금 납부금 외에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사업주 납부분도 포함되는데 정석인하학원은 그 중에 사학연금 납부분만 부담하고 있으므로 법정 전입금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재정적 문제도 거론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7월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청소 및 경비용역비 31억 원을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역시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 원을 역시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이사장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6억여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고, 인하대병원 지하 시설공사를 역시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공사비 42억 원을 해당업체에서 부담하게 하였으며, 이들에게 위 근린생활시설 임대사업권을 부여하여 수입총액 147억 원을 취하게 하였다. 또한 인하대병원의 교사시설을 확보하는 대신 이사장 소유의 정석빌딩을 임차하게 하여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임차료 112억 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며 이사장 자녀(조00)에게 병원 1층 커피 점을 저가로 임대하여 임대료 1900만원, 보증금 3900만 원 등의 손실을 보게 하였고, 인하대병원의 의료정보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80억 원을 역시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 계약하게 하였다고 한다. 위 부정 사안들과 관련된 총액은 350억 원 가량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의 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이며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힌바 현재 법인측은 이사장의 임원취임 취소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각을 세웠다.

김 의장은 또한, 이러한 정석인하학원의 교비 관련 부정은 사실상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그들이 그토록 내세우던 투명경영이 얼마나 얄팍한 허구였는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예산과 결산을 공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목에 관해서는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아 보통의 노력으로는 정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으며 다른 사학들과 마찬가지로 인하대학교의 재정 전반에 대해서는 한 당국의 정밀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현재 법인이사 중의 한 명이자 이사장의 아들인 조00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할 때와 이 학과를 졸업할 때 각각 필요한 학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과 졸업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편입 및 졸업 취소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부정비리 사학의 학사비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교수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직에서 영구 퇴진하고 이사회 구성의 족벌성을 타파하여 이사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기에 앞서 우선 최소한 인하대학교의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 및 인사에 있어서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개별 대학 차원의 문제제기와 투쟁에 모든 것을 거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 결국 이사장과 이사회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 전횡을 막을 합리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부재한 상황을 만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폐하고, 더 장기적으로는 공영형 사립대 및 그에 준하는 제도적 혁신으로 교육의 공공성 원칙이 관철되는 사립대학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하대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 인하대 정상화 대책 토론회2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 인하대 정상화 대책 토론회2

이어,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진그룹의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약칭 인하대학교 정상화대책위원회)를 지난 5월 8일 발족하였다. 인하대의 구성원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것은 인하대가 갖고 있는 시민대학의 성격과 오랜 기간 인천시민들의 애정 속에 성장한 대학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민들과 인하대 구성원들의 바램은 인하대가 올바른 사학의 길로, 시민대학으로 재정립되는 것이다. 가까운 사례로 국립대학법인이 된 인천대를 보면 비리사학의 대명사에서 시립대, 국립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학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 법인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총장과 부총장, 인천시,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 총동문회, 평의원회, 교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를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사립대학의 공영화도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소유는 인정하되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상지대, 조선대등 사학문제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립대뿐만 아니라 인하대처럼 재벌그룹의 전횡으로 표류하고 있는 학교들의 공영화에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최 공동대표는 “조00 사장에 대한 인하대의 행정소송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소송 결과 이후 인하대에 대한 한진그룹의 전횡을 원천봉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 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조씨 일가의 편법, 탈법사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위한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법인의 전횡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대표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와 학교법인의 전횡은 오로지 사립학교법 등 대학 관련 법률 규정상의 문제라기보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견제수단(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학교법인을 감독·감시할 권한이 있는 관할청인 교육부에서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사립학교법 등 대학 관련 법률을 보면 학교법인 운영을 함에 있어 임원 및 총장에게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고, 학내구성원들인 교직원 및 학생들은 이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등 대학 관련 법률에서 위와 같은 학교법인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적 취지에서 이를 학내 구성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내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어 견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개방이사, 대학평의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

사립학교법 등 대학 관련 법률에서 관할청인 교육부에 학교법인을 감독·감시하는 권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육부가 규정에 따른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법적 제도적 개선 등이 절실함을 토로했다.

더 나아가 최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학교법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등 대학 관련 법률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 규정 하에서 견제수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러한 견제수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청인 교육부가 학교법인을 감독·감시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자율성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보여진다”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

(인천경실련,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학교총학생회동문회, 청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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