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편법적 보좌관제 ..셀프예산 8억4천 뭇매?
인천시의회 편법적 보좌관제 ..셀프예산 8억4천 뭇매?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2.1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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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안 상정 중 경기도의회 지난7월 조례개정 대법원 위반판결

행안부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지침하달

개방형공모 정책전문위원이다. 현 시 집행부 인력 의정활동 도와 의회독립성 결여

진정 집행부 견제 감시위한 제도도입 투자? 수천억 효과
자료출처 인천시의회 홈에서 캡쳐
자료출처 인천시의회 홈에서 캡쳐

인천광역시의회가 편법적 보좌관 제도를 도입키 위한 셀프예산을 편성 추진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행안부나 대법원에서마저 조례개정을 거치더라도 보좌관 유급인력운영은 뒤배되고 관련자치법이 국회통과가 선행돼야 됨에도 인천시의회는 8억 4천여만원을 편성해 무리를 빚고 있다.

11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 예결위와 이용범 의장에게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평복연대는 “시의회 사무처가 제출한 본예산에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은 아예 없었다.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적용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0여명을 채용하는 8억 4천 만원을 셀프 편성해 본예산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 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을 보낸 바도 있다. 행안부의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위법과 편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개정 후 세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다.

인천평복연대관계자는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어 시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불보듯 편하다. 심지어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이런 인천시 재정 상황을 볼 때 인천시의회는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는 것.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측은 “예결위원회와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인천시의회가 보좌관 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심사숙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인천시의회 측은 "흔히 의원과 함께 다니는 형식의 유급보좌관이 아니라 입법정책보조요원으로 시의회 안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 및 자료요구 예산심의 등을 도와 줌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10조가 넘는 시 예산 등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게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정착되면 세원누수 및 예산 남용 등 수 천억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은호 인천시의원은 "유급보좌관이 아니라 개방형공모 정책전문위원으로 현행 시 집행부에서 파견나온 인력이 의회활동을 돕고있는 형국인 바 시 집행부 견제 등 진정한 의회에 도움을 주지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인사권자인 시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타파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조직 개편권 제정권 등 의회 권한을 강화하기위함이다. 상임위별 3-4명의 개방형정책전문위원을 둔다면 보다 더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뒷받침되어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란 시의회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결국 시민 모두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지나친 경제적 접근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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