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인천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1.0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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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 불법성 드러날 때 고층 오피스텔 사업 재검토 돼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시민단체가 인천시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천지검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불법성 드러날 때 고층 오피스텔 사업 재검토 돼야 마땅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중구 고층 오피스텔(중구 선린동 56-1번지)을 허가해 준 관련 공무원들을 3일 오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을 보면 인천시는 지난 해 11월 말에 중구 개항장 일대 옛러시아영사관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 제한(층수 조정:5층→20층)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 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는 당시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심의로 결정하였으며,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지구 단위 계획 중 인천역세권 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하되,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을 경우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6층 이상의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이 심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변경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출석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결국,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가를 내준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인천지검에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복연대관계자는 “중구청은 고층 오피스텔 관련 분양신고서를 승인해 준 상태다. 인천시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나타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고층 오피스텔 허가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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