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도의원, 전기차·수소전기차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본회의 봉과
김태형 도의원, 전기차·수소전기차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본회의 봉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05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김태형 경기도의원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재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등을 규정하였다.

김태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기자동차는 전국적으로 55,756대가 보급되었으나 경기도에 6,383대가 이용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총 자동차 5,617천여 대의 0.1%를 차지하는 저조한 보급이다.  

▶전국 자동차 보급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수소전기차의 경우, 경기도에 7대만이 보급되었으며 충전소는 비개방형으로 3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 도내 비개방형 3기 : 용인(현대 마북), 화성(현대 남양), 화성(교통안전공단)

김태형 의원은 “석유 의존도 탈피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