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 시민단체 인천지검에 수사의뢰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 시민단체 인천지검에 수사의뢰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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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의장 수사의뢰 했다.
▲윤리특위 개최 곤란하단 ‘민주당 방탄의회’ 실망, 인천지검이 ‘사회적 물의’에 경종 울려야 한다.
▲제253회 본회의(3.26)에서 시민과 의원에게 공개사과(?)했다는 이 의장, 더 이상 의장자격 없다
도촌포럼 카톡메세지 (사진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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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의장의 인사청탁 의혹관련 정식으로 인천지검에 수사의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인천 정가를 달구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7일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청탁 의혹으로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을 수사의뢰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인천 경실련은 인천경실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의장 수사의뢰! 했다. ▲윤리특위 개최 곤란하단 ‘민주당 방탄의회’ 실망, 인천지검이 ‘사회적 물의’에 경종 울려야 한다. ▲제253회 본회의(3.26)에서 시민과 의원에게 공개사과(?)했다는 이 의장, 더 이상 자격 없다“ 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시의회) 의장의 국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해 달라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이날 수사의뢰를 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인천지검에 의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서에서 3월 18일 인터넷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에게 같은 모임 소속의 인천대 A 과장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하여 달라고 인사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 기사 첨부)

즉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인천대 A 과장 등이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에서, 스스로 “인천대 총장에게 A 과장을 인천대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기로 총장과 약속하였다”고 자인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과 시민의 혈세로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이 요구되는 인천대의 인사권자에게, 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한 청탁을 통해 위와 같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시킨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의뢰 한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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